개인사업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자동이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변경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한 사업용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내역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꼼꼼히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사업 비용을 지출할 때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계좌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페이인포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 내역을 사업용계좌로 편리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및 변경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가능 여부 | 적용 근거 |
|---|---|---|
|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규 등록 | 가능 | 일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지정하여 신고 가능 |
| 등록된 사업용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 | 가능 | 확정신고 기한까지 변경 신고 시 계좌 교체 가능 |
| 사업용계좌의 자동이체 내역을 일괄 이동 | 가능 | 계좌이동서비스로 자동납부 내역 일괄 이전 가능 |
사업용계좌 변경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좌이동서비스 접속 및 내역 확인: 페이인포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자동납부 목록 조회 및 대상 확정
- 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 상태 점검: 변경할 계좌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 금융기관별 자동이체 반영 여부 확인: 다음 달 고지서 등을 통해 실제 출금 계좌 변경 여부 점검
따라서 사업 관련 자동이체는 원칙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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