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변경 신고와 자동이체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금융기관 자동이체 변경 금융기관 접속: 이용 중인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접속 계좌 통합 관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자동이체 항목을 사업용계좌로 변경 공공기관 신청: 공공기관 자동이체는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세무서 사업용계좌 신고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용계좌 개설관리 메뉴를 선택 정보 입력: 변경할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방문 접수: 세무서에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사업용계좌 변경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신고 일정 점검: 사업용계좌를 변경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일반 사업자: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임 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의무가 있음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