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차익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 차익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과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나 건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차량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 개인이 소유하던 자동차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