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경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경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식당에서 식사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족과 함께 개인적인 식사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불가 |
| 거래처 관계자와 업무 협의를 위해 식사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사의 경비와 이와 관련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생활비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