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보유 주택 수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