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주택 월세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주택 월세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