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고 전문직 사업자 등 배제 사유가 없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전문직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불가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적용 배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는 추계조사결정을 진행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위반자 등은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분류 확인: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통해 가군, 나군, 다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수입금액 점검: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 미만인지 점검
- 배제 사유 검토: 전문직 사업 여부나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위반 이력 등 적용 배제 사유가 있는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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