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적은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적은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