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올해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2025년에 사업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가 2026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증명서류 없이 소득을 추정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 공제 순서: 여러 해에 걸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
- 법인 한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일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 중소기업 특례: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방식 확인: 장부 기장인지 추계신고인지 확인
- 임대 대상 점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주거용 건물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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