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작년 이월결손금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할 수 있나요?

작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올해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에 사업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가 2026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가능
증명서류 없이 소득을 추정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불가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 공제 순서: 여러 해에 걸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
  • 법인 한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일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 중소기업 특례: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방식 확인: 장부 기장인지 추계신고인지 확인
  • 임대 대상 점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주거용 건물인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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