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올해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올해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에 사업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가 2026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증명서류 없이 소득을 추정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