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액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경영자가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이 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을 전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액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경영자가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이 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을 전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A씨가 당해 연도 사업에서 1,0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 운영 및 전년도 세액 납부 | 가능 |
| 사업소득 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존재 | 가능 |
| 다른 소득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기록한 장부로 확인되는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당해 연도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소기업 경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을 한도로 소급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