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인 2023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의 수입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
| 2023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조회: 홈택스에서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을 조회하여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 업종별 기준 점검: 도소매업 6,000만원 등 본인 업종에 해당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국세청 안내 자료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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