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인 2023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의 수입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인 2023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의 수입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
| 2023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