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실제로 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완료되어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세법상 소득은 현금을 실제 수령한 시점이 아닌, 수익을 실현할 권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실제로 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완료되어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세법상 소득은 현금을 실제 수령한 시점이 아닌, 수익을 실현할 권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가 용역 제공을 완료한 경우를 예로 들어 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대금은 올해 받기로 한 경우 | 해당 |
| 계약상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료를 올해 받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이는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가 발생한 시점에 소득을 인식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무인판매기를 통한 판매나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소득 등은 실제 현금을 인출하거나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예외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