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장기주택임대사업자가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장기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60퍼센트의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주택은 50퍼센트의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등록임대주택은 60퍼센트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완료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총수입금액 산정: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을 먼저 산정
  2. 필요경비 차감: 등록 주택은 수입금액의 60퍼센트를, 미등록 주택은 50퍼센트를 차감
  3. 기본공제 적용: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4. 공제액 차감: 등록 주택은 400만 원을, 미등록 주택은 200만 원을 추가로 차감
  5. 세액 산출: 산출된 과세표준에 14퍼센트의 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대료 증액률 확인: 렌트홈의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을 통해 증액률이 5퍼센트 이내인지 확인
  • 종합소득금액 점검: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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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60퍼센트의 필요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임대주택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만 등록한 경우에도 60퍼센트의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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