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두 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합산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합산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별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