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적용 대상(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소득금액 계산 방법 |
|---|---|---|
| 단순경비율 | 도소매업 6,000만 원 미만, 제조업 3,600만 원 미만, 서비스업 2,400만 원 미만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