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같은 실비 변상(실제로 든 비용을 갚아줌)적 보상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같은 실비 변상(실제로 든 비용을 갚아줌)적 보상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구역 내 사업자가 보상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영업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사업자가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받은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사업자가 재개발로 인해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전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의 보상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