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평가방법은 기말재고액을 결정하여 매출원가와 사업소득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말재고액 평가 결과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므로,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액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매출원가 산정 방식과 재고평가 종류는 무엇인가요?
재고자산 평가액은 기초재고액과 당기매입액의 합계에서 기말재고액을 차감하여 매출원가를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말재고액이 높게 평가되면 매출원가가 낮아져 이익과 세금이 증가하며, 반대로 기말재고액이 낮게 평가되면 매출원가가 높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업자는 자산 종류별 또는 사업장별로 제품, 상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종류 및 특징 |
|---|---|
| 원가법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
| 저가법 | 원가법에 따른 평가액과 시가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 |
재고평가방법은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방법을 변경하려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고평가방법 신고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무신고 시 적용 방법 확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 적용됨. 단, 부동산 매매업은 미신고 시 개별법을 적용하므로 주의가 필요
- 변경신고 기한 준수 여부: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점검
- 자산별 관리 방식 검토: 자산의 종류나 사업장별로 최적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효율성 검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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