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인터넷비와 전기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공과금이나 통신비를 연말정산 시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인터넷비와 전기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공과금이나 통신비를 연말정산 시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월 10만 원의 전기료와 인터넷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 사용 시간을 안분 계산함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재택근무 공과금을 연말정산에 포함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인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가사 경비와 이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전체 비용 중 사업에 사용된 부분만을 사용 시간이나 면적 비율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