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세법에 따라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를 의미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세법에 따라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를 의미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 항목 | 법적 근거 및 특징 |
|---|---|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 |
| 계산서 | 면세 거래 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발급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전표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내역 기재 영수증 |
| 매입자발행 증빙 | 공급자 미발급 시 매입자가 직접 발행하여 보관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