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업업무추진비 등 특정 항목은 증빙이 없으면 전액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업업무추진비 등 특정 항목은 증빙이 없으면 전액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만 원의 일반 비품 구입 후 영수증만 보관 | 가능 |
| 5만 원의 거래처 식사 비용 지출 후 증빙 미수취 | 불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장부 등에 의해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경비로 인정되지만, 지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건당 3만 원 이하 소액 거래 등은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