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개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며 지출한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개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며 지출한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급한 경우 | 가능 |
|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지급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 유치 등을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거나 자산 처분과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