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 가사용 전기요금 지출 | 불가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이때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