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선택할 경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본인의 증빙 구비 상황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선택할 경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본인의 증빙 구비 상황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신고 방식
추계신고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