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부를 직접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직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부를 직접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직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업은 전기업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