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매출이 1억 5천만 원인 사업자는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 최대 기준인 6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매출이 1억 5천만 원인 사업자는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 최대 기준인 6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예로 들어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수입금액 5천만 원인 경우 | 가능 |
| 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