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매출이 7천만 원인 계속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라면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상 매출이 7천만 원인 계속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라면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당해 연도 예상 매출이 7천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매출이 있는 계속사업자 | 불가 |
|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 | 가능 |
「소득세법」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