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전년도 매출이 없고 당해 매출이 8천만 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전년도 매출이 없는 신규사업자라도 당해 매출이 8,000만 원이라면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처럼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 7,500만 원인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당해 수입금액이 8,0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도소매업 운영가능
서비스업 운영불가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장부 기록 의무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그룹 확인: 본인의 업종이 「소득세법」상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국세청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
  • 수입금액 점검: 당해 연도 전체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정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