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사업소득이 없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0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사업소득이 없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0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전혀 없었던 사업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도매업자(당해 연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 | 가능 |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등)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