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서로 다른 사업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장부를 쓰지 않고 소득을 추산하여 신고하는 방식)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 무기장가산세 제외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무기장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적자가 있더라도 장부가 없으면 이월결손금 공제(발생한 적자를 다음 해로 넘겨 소득에서 빼는 혜택)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