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라도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라도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가 사업용 비품을 구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 적격증빙 없이 간이영수증 수취 | 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은 증빙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일 뿐,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적 증빙을 갖춰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