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도 거래처 경조사비를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20만 원 이하 금액은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간이 증빙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거래처 경조사비를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20만 원 이하 금액은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간이 증빙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경조사비를 지출했을 때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처에 20만 원 이하 축의금 지출 | 가능 |
| 거래처에 30만 원 조의금 지출 후 부고장만 보관 | 불가 |
|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 지급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지출한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20만 원 초과 지출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