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지만,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세액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지만,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세액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입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 A씨가 물품을 수입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납부한 관세 | 가능 |
| A씨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추후 신고를 통해 공제나 환급을 받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세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