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전 사업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직 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전 사업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직 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법」은 신규 사업자에게 간편장부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의 연장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규 개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폐업 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결정합니다. 한편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재개업 상황에 따른 기장의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개업 | 간편장부대상자 | 신규 개업자로 인정되어 이전 수입 제외 |
| 동일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 |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 연속성이 인정되어 폐업 전 수입 기준 판단 |
| 전문직 면허 소지 후 신규 개업 | 복식부기의무자 | 전문직은 개업 시점과 무관하게 의무 적용 |
본인의 기장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따라서 재개업 시에는 이전 사업과의 연속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장부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