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는 전년도에 폐업한 후 올해 다시 개업하더라도 반드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적거나 신규 개업자라는 이유로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전년도에 폐업한 후 올해 다시 개업하더라도 반드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적거나 신규 개업자라는 이유로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 규모나 개업 시점보다 직업적 특성에 따른 투명성을 우선시합니다. 「소득세법」은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자산과 자본의 변동을 기록하는 장부 작성 의무자)**로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사업자에게 주는 간편장부 혜택에서도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개업을 했더라도 처음부터 복식장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신규 개업 시 기장 의무는 일반 업종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반 업종 신규 개업자 | 간편장부 가능 |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 분류 |
| 전문직 사업자 신규 개업 | 간편장부 불가 | 복식부기 의무 유지 |
결론적으로 전문직 사업자는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므로 꼼꼼한 장부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