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전년도에 간편장부를 선택했어도 올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전년도에 간편장부를 작성했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고 올해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전년도에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 5,000만 원, 올해 수입 2억 원가능
직전 연도 수입 5,000만 원, 올해 수입 4억 원불가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 시 경비율을 적용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전 연도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업종별 기준 미만인지 확인
  • 올해 예상 수입금액 점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지 판단
  • 전문직 사업자 여부 확인: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여 적용이 배제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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