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간편장부를 작성했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고 올해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년도에 간편장부를 작성했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고 올해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전년도에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 5,000만 원, 올해 수입 2억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 5,000만 원, 올해 수입 4억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 시 경비율을 적용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