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누락된 휴일근무수당을 다음 연도에 지급하더라도,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에 누락된 휴일근무수당을 다음 연도에 지급하더라도,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근로 제공의 대가인 급여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과 관계없이, 근로가 발생한 전년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