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누락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전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수당의 실제 지급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비용의 귀속 시기는 근로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전년도에 누락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전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수당의 실제 지급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비용의 귀속 시기는 근로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해당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급여나 수당 같은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당 계산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실제 지급이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더라도,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근로 제공이 전년도에 완료되어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면 전년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합니다.
수당 지급 시점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시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필요경비 산입 시기 | 비고 |
|---|---|---|
| 전년도 근로분 수당을 올해 지급 | 전년도(근로 제공 연도) | 지급 의무 확정 기준 |
따라서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 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