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 해에 새로운 업종을 시작할 때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새로 시작한 업종의 기준금액보다 적다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 해에 새로운 업종을 시작할 때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새로 시작한 업종의 기준금액보다 적다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결정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꼼꼼히 기록해야 하는 의무자)로 분류되지만,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할 때는 일반적인 판정 기준을 따릅니다. 이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은 연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작년 6월까지 변호사업을 하다 폐업하고 올해 1월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기장의무 유형 | 적용 근거 |
|---|---|---|
| 작년 전문직 수입 2억 원 발생 후 올해 음식점 개업 | 복식부기의무 | 직전 수입이 음식점업 기준인 1.5억 원 초과 |
| 작년 전문직 수입 1억 원 발생 후 올해 음식점 개업 | 간편장부대상 | 직전 수입이 음식점업 기준인 1.5억 원 미달 |
따라서 작년 전문직 수입이 새로 개업한 업종의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면 올해는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