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 연도에 다른 업종으로 재개업할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재개업한 업종의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한다면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전문직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 연도에 다른 업종으로 재개업할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재개업한 업종의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한다면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전문직이 아닌 업종으로 재개업했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일 때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더라도 직전 연도 실적이 존재하므로 신규 사업자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