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는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의 50%를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추계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법적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의 50%를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추계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법적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직접 기록해야 하는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를 하면 제재를 둡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기준경비율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전문직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경비 인정 범위가 줄어드는 점을 유의하여 평소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