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는 증빙된 주요경비에 수입금액의 기준경비율 50%를 가산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의 절반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증빙된 주요경비에 수입금액의 기준경비율 50%를 가산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의 절반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로 지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