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나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복식부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와 달리 전문직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예외 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나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복식부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와 달리 전문직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예외 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전문직 면허 보유 여부에 따른 복식부기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변호사가 개업 첫해에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
| 일반 서비스업자가 개업 첫해에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소득세법」은 전문직 사업자를 이 예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에 신규로 개업했더라도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전문직 범위 확인: 본인의 사업자 등록 업종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법령에서 정한 전문직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장 상태 점검: 장부를 갖추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