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가 직원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를 완료하여 인건비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직 종사자가 직원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를 완료하여 인건비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업원의 급여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항목 | 경비 처리 기준 |
|---|---|
| 급여 및 상여금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기본 급여와 수당 및 상여금 |
| 복리후생비 |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회식비 등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 |
| 4대 보험료 |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 |
| 퇴직급여 |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