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나 안내 유형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므로 실제 수입이 적더라도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나 안내 유형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므로 실제 수입이 적더라도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명시하여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안내문에 F유형으로 표시되더라도 법령상 의무가 우선하므로 반드시 복식부기(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