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비스업 개시 후 해당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 | 가능 |
| 서비스업 개시 후 해당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 불가 |
| 전문직인 세무사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소득금액 추계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