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행정 절차일 뿐이며,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는 이와 별개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행정 절차일 뿐이며,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는 이와 별개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2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아파트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월세신고를 완료하고 월세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월세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보유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