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운영 시 수입금액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 5,0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2억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 7,0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2억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도·소매업에 해당하여 다음의 기준을 따릅니다.
업종코드 및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의 정확한 업종코드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가맹점 가입 여부 점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인 경우 기한 내 가입 여부를 점검하여 적용 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매출 자료 점검: 신규 사업자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매출 자료를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