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전자상거래 소매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 5,5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2억 원인 경우가능
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 6,5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2억 원인 경우불가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정해진 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식)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조건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업종코드와 가맹점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종코드 점검: 홈택스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해당 여부 확인 및 경비율 적용
  2. 가맹점 가입 확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통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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