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 5,5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 6,5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2억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정해진 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식)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조건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