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 없는 사입 거래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증빙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없으면 매입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 없는 사입 거래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증빙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없으면 매입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를 추계신고(장부 없이 나라에서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할 때 적용하는 두 경비율은 주요 경비의 증빙 인정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빙이 없는 사입 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단순경비율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커집니다.
| 비교 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
| 비용 인정 방식 | 수입금액에 법정 경비율을 곱해 일괄 공제 | 주요 경비는 실증빙으로 공제하고 기타 경비만 경비율 적용 |
| 증빙 부재 시 영향 | 증빙이 없어도 동일한 경비율 적용 가능 | 매입비용 등 주요 경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 |
| 적용 대상 기준 | 직전 수입금액 6천만 원 미만 소매업자 등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