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은 에누리와 환입된 물품 가액을 제외한 전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만, 그 외 사업 관련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액은 에누리와 환입된 물품 가액을 제외한 전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만, 그 외 사업 관련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상거래업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기준경비율 적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