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좌이체 내역으로 실제 지출을 입증하는 경우 | 가능 (가산세 1% 부과)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확인받은 경우 | 가능 (가산세 면제)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할 때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장부와 기타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