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해 가산세 없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해 가산세 없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가 물품 대금을 지급했으나 판매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좌이체 내역으로 실제 지출을 입증하는 경우 | 가능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세무서 확인을 받은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를 적용받으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