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정비사업조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면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법인세 신고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03년 이전 설립된 조합이 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소득세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간주 |
| 동일한 조건의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 법인세법 적용 | 법인세법 신고 시점부터 법인세법 적용 |
결론적으로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설립 시기와 법인세 신고 여부에 따라 적용 세법이 달라지므로 관련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