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탁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과 관련하여 미리 받은 선입금은 계약 기간에 걸쳐 나누어 사업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정기예탁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과 관련하여 미리 받은 선입금은 계약 기간에 걸쳐 나누어 사업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금 운용과 임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자금을 정기예탁금에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임대차 계약에 따라 1년치 임대료를 선입금으로 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기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자금을 예치하여 얻은 이자 수익도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미리 받은 선세금과 같은 선입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선입금 전체를 받은 시점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