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및 수익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계 안정이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과세 대상 지원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운영 및 수익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계 안정이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과세 대상 지원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운영 손실 보전 목적의 국고보조금 수령 | 해당 |
| 생활 안정 목적의 지자체 재난지원금 수령 | 미해당 |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이나 권리 포기에 따른 보상금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비과세로 명시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