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정부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비과세 소득으로 정해져 있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보상 성격의 지원금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의 성격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사업 활동과 직접 연관된 운영자금이나 시설 투자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비과세로 명시한 항목이나 개인적 보상 성격의 지원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령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의 장부 기재와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지원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장부에 「잡이익」 항목으로 기재
  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
  3. 고용유지지원금은 수입금액에 포함
  4.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상쇄
  5. 추계신고 시에도 지원금을 포함한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수령한 지원금의 세부 지침을 통해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인지 확인
  • 지원금 성격 점검: 재난 구호나 개인적 피해 보상 성격의 지원금인지 점검하여 사업소득 제외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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